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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진행 시 아파트 첫 주동은 15층 이하를 권장한다는 규제를 철폐해주세요
스크랩 공유조 * * 2025.02.0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주택
현재 한강변기본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강변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아파트 첫 주동은 15층 이하로 권장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권장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한강변 재건축심의 현장에서 해당 규정으로 인해 건축심의가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13173503720) 특히 해당 규정은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정책에 반영하여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께서 폐지하겠다고 공언한적이 있으나 폐지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 늘어난 공사기간, 금리 인상 등의 악재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어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사업성을 매우 악화시켜 사업이 좌초되거나 과도한 분담금 발생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해당 규정을 폐지하여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과도한 분담금 발생으로부터 서울 시민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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