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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하이패스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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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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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서울시 혼잡통행료 조례에 의거 남산 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조례 폐지하여 혼잡통행료 폐지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경우 현장에서 돈을 내기 위해 정차하고 지체가 되면서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 생각합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관련 2가지 제안드립니다.


1. 하이패스 설치 제안
- 하이패스 결제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 현금 또는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삼성페이나 모바일 결제가 지원되지 않아 결제수단이 제한적입니다. 현장에서 하이패스 불가라는 안내 문구가 있지만, 초행길이나 운전하면서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히 하이패스가 되겠거니 싶어서  지나가버리는 운전자들이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하이패스가 아닌 직원이 차선에서 근무하여 현금 또는 교통카드 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가 얼마나 어디에 있나요. 그냥 지나가고 미납되어 고지서를 받으면 내 하이패스에 문제가 있는건지 의심하는데, 이 구간에서 하이패스가 설치가 안되어있음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패스가 설치된다면 시민의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미납 차량도 많이 줄을 것입니다. 만약 하이패스를 설치한다면, 직원의 육안 확인이 필요한 3인 면제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2. 3인 탑승 확인 시스템 도입
하이패스 없이 직원이 차선에서 근무하는 형태인 현황의 경우, 3인탑승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가 지나갈 때 정차하고 앞뒤 창문을 열고 직원에게 3명이상임을 인지시켜줘서 확인받아야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뒤 창문을 연다는 것은, 현재 도심방향만 징수하고 있어 터널을 나오자마자 요금소에서 창문을 열어야한다는 것인데 터널에서 안좋은 공기들로 문을 닫고 통행하나 바로 창문을 열기 쉽지않다, 추운 날에 노인이 탑승했는데 창문을 열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아이가 탑승했는데 창문을 열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9인 탑승 가능한 차량, 스타렉스 같은 경우, 징수대상이나 뒤창문은 열수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면제 유형 중 하나로 규정이 되어있다면,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소에 있는 카메라로는 차가 지나가는 통행영상일뿐, 차 내부가 보이지는 않아 차안에 몇명이 탑승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나 기계로 사람의 인원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3인 이상 탑승한 차량의 경우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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