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1.13. - 제안분류 완료
2025.01.13. - 50공감 마감
2025.02.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민간 공유 자전거 견인 제안
스크랩 공유김 * * 2025.01.1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전기자전거도 견인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5조에 차량이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동법 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는 만큼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자전거도 분명히 견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바,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민간 공유 자전거 견인에 대해 자전거법보다 도로교통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면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그리고 목포시에서 하고 있듯 민간 공유 자전거도 분명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길가,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혹은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위에 놓여져 있는 자전거는 보행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견인이 된다면 더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만 견인이 되면서 민간 공유 자전거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자전거도 견인한다면 그 수도 줄어들어 보행하기에 더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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