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역 먹자골목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배달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야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배달업의 증가와 함께 배달오토바이도 증가하였으며 일부지역에 오토바이 주차구역을 만들거나 견인조치를 통해 질서 있는 인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2017.1.5.>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위 도로교통법과 서울시 견인등에 조례를 보면 각 자치구 구청장은 정차, 주차 위반차량에 이동
및 보관을 직접수행하거나 법인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조례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