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12.12. - 제안분류 완료
2024.12.12. - 50공감 마감
2025.01.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택임대차 제도 및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정책 제안
스크랩 공유한 * * 2024.12.1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교양 강의에서 한국의 전세사기 GCP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 및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1. 임차권설정등기의무화
현행 주임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점을 이용한 사기로 전세 피해가 다수 발발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에 대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해서 대항력의 발생 시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등기부에 보증금이 공시되기 때문에 깡통전세의 방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일일이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 세대를 열람해야 하는 수고와 부정확성을 우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 표시가 달라 대항력이 상실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주요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의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강요하고 국내의 임대차 관행상 등기 신청으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져 임차인을 번거롭게 만든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주 내용입니다.
위 의견을 반영하여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에 대해 정책을 제안합니다.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공과금은 외부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40만원 정도, 직접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43,300이란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에 정책 시행 초기, 기한을 설정하여 등기를 신청한 임차인에게 공과금을 면제하거나 기한을 두어 후불로 지급받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임차권 설정 등기 절차 복잡성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광고를 통한 임차권 설정 등기의 홍보와 설정을 위한 절차 안내의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2. 전입 신고의 효력 신고 즉시로 개정
전입 신고를 통한 대항력은 다음 날 오전 0시에 발생하기에, 당일 접수된 전입 신고와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이 대항력보다 우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의 효력을 신고 즉시로 개정하여 확정 일자가 바로 정해지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특별법 혜택 사각지대의 지원방안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 의견이 많이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신용 대출을 저리대환 대출로 바꾸어 주는 등의 이미 경매가 끝난 세대나 특별법 발표 전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 회생과 파산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매 차익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 개정안에 최소 금액에 대한 보장이 반려되어,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년간 임대료를 감면 받는 것 외에 특별한 지원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LH 전세 사기 주택 매입의 지원을 통해 20-30대의 젊은 피해자들이 전 세사기 당한 주택에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데, 이 경우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관리비, 공과금 미납 등으로 누수, 승강기 운행 중단 등 건물 관리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임대 주택의 주거 기준을 상향하고 구체적인 평가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4. 정부의 역전세에 대한 대책 필요
현재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과 깡통 주택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역전세 대책으로 든든주택사업을 제시했으나, 이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이 HUG로부터 주택을 팔고 이후 다시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HUG에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HUG가 그 주택을 매입하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로 인한 손실은 정부에서 떠맡게 됩니다.
현제 역전세 대처를 위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또한 시행 중입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의 경우 2023년 7월 한시적 운영이라 하였으나 종료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 완화와 종부세 부담 완화는 집주인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려 일시적으로 반환 보증금을 마련하는, 빚으로 빚을 갚는 일시적 조치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역전세 문제는 전세 사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속히 역전세에 대한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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