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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전방 길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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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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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대학생 서포터즈 ‘Ordinary, Together’ 오투(O2)입니다.


길을 건널 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에 치일 것 같은 위압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의 18%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경찰청이 정한 업무 편람에 따라 2~5m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정지선은 횡단보도로부터 보통 2~3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정지선을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요,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가까운 거리로 인해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를 종종 볼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는 차에 치일 것 같은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청주시는 한 경찰관의 아이디어로 정지선 전방 길이를 5m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정지선 전방 길이를 길게 변경한다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더라도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됩니다. 차가 횡단보도 멀찍이 서게 되면 보행자도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지선 전방 길이를 변경하면서 교통사고 건수가 거의 반절 가까이 감소 되었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정차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횡단보도로부터 정지선 거리를 5m 띄워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횡단보도 차량정지선 이격설치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차선을 재도색하는 것만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에 크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873274)
https://www.youtube.com/watch?v=MRH0JzdT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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