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10.12. - 제안분류 완료
2024.10.12. - 50공감 마감
2024.11.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폐현수막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 고려 (화학적 재생을 통한 원사 생산, 팔토시, 에코백, 우산, 지갑, 수도계량기 보온대 등등)
스크랩 공유김 * * 2024.10.12.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오센트릭과 함께 폐현수막의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화학적 재생을 통한 원사 생산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수막 원단을 보면 다양하지만,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원단은 타이벡이나 PLA, 에코엔 등등이 있습니다. 즉 이런 원단은 현재 기술이 발달해서 리사이클 공정을 통해 리사이클 업체에서 원사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물품을 만드는데 있어 각 지자체가 지원을 받아 각 지자체가 특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 4, 5지자체는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팔토시를 만들고, 6,7,8,9,10 지자체는 우산을, 11,12,13,14,15 지자체는 지갑을, 16,17,18,19,20 지자체는 수도계량기 보온대를 , 21-26지자체는 에코백을 만들수 있도록 한다면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각 지자체에서 만든 물품들을 서로 필요한 지자체로 보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페현수막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서울시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폐현수막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화학적 재생을 통한 원사 생산은 물론 다양한 활용, 예를 들어 팔토시, 에코백, 우산, 지갑, 수도계량기 보온대 등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당의 현수막은 2022년 12월부터 ‘합법’이 돼서입니다. 일반 현수막과 달리 정당 현수막은 별다른 신고 없이 15일의 게시 기한 이내면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수량이나 규격 제한도 없기에 이에 대해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이 되면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시 만들어 질 수 있기에 유용하리라 여겨집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