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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현수막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 고려 (화학적 재생을 통한 원사 생산, 팔토시, 에코백, 우산, 지갑, 수도계량기 보온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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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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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현실태

2023년 ‘서울시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 완화) 이후인 올 1분기 서울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정당·행정기관 등 모든 현수막)은 4만 7000장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환경부 기준인 폐현수막 장당 무게 0.6㎏을 적용하면 28.2t에 달한다고 하네요.. 2022년 6월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2만장(12t)이고, 2023년 1분기 발생한 폐현수막 중 재활용된 건 2.7t으로 9.6%라고 합니다.. 전체 폐현수막의 54.6%(15.4t)가 소각됐고 11.0%(3.1t)는 매립되었다고 하네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자치구 등에서 보관 중인 현수막도 7t이상 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대선 기간 현수막 1111t이 사용됐고 이 중 재활용된 비율은 24.6%, 50.5%는 소각됐고 24.9%는 매립됐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하는데, 현수막 소각엔 t당 15만~3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4년 5월 27일 허훈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총선 이후 폐현수막이 급격히 늘었지만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행안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정부부처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자치구가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는 현수막은 소각처리되지 않나요? 따라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는 SK지오센트릭과 함께 폐현수막의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 재활용’은 폐페트(Waste PET)를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정제(불순물 제거)한 후, 정제된 원료(단량체)로부터 재합성해 신재(처음 생산한) 플라스틱과 유사한 품질의 재생페트(rPET)를 생산하는 재활용 방식이라고 하나 재생페트 보다는 기술이 발달한 만큼 다른 방식도 좋을 듯 합니다.

개선건의

서울시에서 폐현수막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화학적 재생을 통한 원사 생산은 물론 다양한 활용, 예를 들어 팔토시, 에코백, 우산, 지갑, 수도계량기 보온대 등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자치구에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시에서 폐현수막으로 재활용을 하는 사업들로 에코백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부터 각 자치구에서 하고는 있지만, 활성화되지 있지 않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에코백을 만드는 시설이 우후죽순 늘고 각 자치구에서는 구민들의 환경친화적 교육의 일환으로 폐현수막을 활용한 에코백 만들기를 수업으로 반영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즉 활용이 있으면 한-두 군데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져서 분배되어야 하는데, 우후죽순으로 에코백을 만들고 있으니 자원의 소요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아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서울시에서는 SK지오센트릭과 함께 폐현수막의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화학적 재생을 통한 원사 생산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수막 원단을 보면 다양하지만,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원단은 타이벡이나 PLA, 에코엔 등등이 있습니다. 즉 이런 원단은 현재 기술이 발달해서 리사이클 공정을 통해 리사이클 업체에서 원사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물품을 만드는데 있어 각 지자체가 지원을 받아 각 지자체가 특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 4, 5지자체는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팔토시를 만들고, 6,7,8,9,10 지자체는 우산을, 11,12,13,14,15 지자체는 지갑을, 16,17,18,19,20 지자체는 수도계량기 보온대를 , 21-26지자체는 에코백을 만들수 있도록 한다면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각 지자체에서 만든 물품들을 서로 필요한 지자체로 보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폐현수막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서울시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폐현수막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화학적 재생을 통한 원사 생산은 물론 다양한 활용, 예를 들어 팔토시, 에코백, 우산, 지갑, 수도계량기 보온대 등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당의 현수막은 2022년 12월부터 ‘합법’이 돼서입니다. 일반 현수막과 달리 정당 현수막은 별다른 신고 없이 15일의 게시 기한 이내면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수량이나 규격 제한도 없기에 이에 대해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이 되면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시 만들어 질 수 있기에 유용하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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