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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쓰레기방투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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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 * * * * 2024.09.1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수고가 많습니다.
남의집앞 무단으로 쓰레기투기건에 대해서 증빙으로 동영과 사진으로 첨부하여 신고로 주민센터에서 무단투기된 사진을 해당 장소에 사진(얼굴 모자이크)를 부착해서 불법을 안내하지만 근절이 되지않아 방법에 대해서 보완요청드립니다.
- 기존 : 무단 투기장면 사진 해당장소에 부착 안내
- 보완 요청 :  동일하게 해당사진 부착하되 사진에 무단 투기대상 사람엎에 빨건 테두리로하여 과태료 대상이라고 표현한다연 경각심이 한층 높일수 있을것 같음.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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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9.19.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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