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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운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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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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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현재 저출산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적용받아 사용자가 비용부담이 클 수 밖에 없지만 최저시급 차등적용은 민감한 문제로 서울시가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에게 거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은 사용자가 차감하여 지급하게 한다면 민감한 최저시급에 대한 문제없이 사용자의 부담이 그만큼 경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1달 이용시 238만원(시급13,700원) - 숙식 이동수단 제공 차감 45만원(서울시 제공) = 약 193만원(사용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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