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4.07.31.
  2. 제안분류 완료
    2024.07.31.
  3. 50공감 마감
    2024.08.30.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공용부분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스크랩 공유

k * * * * * 2024.07.31.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1993년에 건축승인된 30년 된 빌라를 2022년 구매하였고, 2024년 6월 관할구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이라 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이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30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구매를 하였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더구나, 제 세대뿐만 아니라 1층의 건물과 담장 사이에 샤시를 설치한 부분도 공용부분이라 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서가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지도 않고 내가 설치한 것은 아니나, 신고에 의해 불법 건축물로 발견이 되어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니 일단 제 세대의 확장부분을 설계사무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을 알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1층 불법건축물 부분입니다.
실제로 설치한 세대(1층)에서 구청을 방문하여 본인들이 설치하였으며, 차후 원상복귀하겠다고 하였다 하나
저희 세대의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1층의 불법부분도 함께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설계사무소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구청에 공용공간에 위법건축물을 설치한 세대가 명확하고 본인들이 인정했다면 그 세대에 특정해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추징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도 아닌 벽체부분을 공동으로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주자들끼리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처럼 이웃과 소통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세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공용공간의 불법건축물 존재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당사자들끼리 소통을 하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공용공간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세대가 명확하고 그 세대에서 인정을 했고 그 세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세대에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차원에서 해당 업무 관련 처리지침 내기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0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4.07.31. ~ 2024.08.30.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