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서울시 관내에서 건설폐기물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 특성상 중간처리장은 서울관내에 허가를 낼수 없고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만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입찰용역및 영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입찰진행시 서울,인천,경기로 제한을 두어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중간처리장은 서울관내에 없어 인천,경기에 있는 중간처리장과 협정을 맺어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을 요청하고자 제안합니다
1) 서울시 재정을 사용하는 발주처(지자체,교육청,준관공서 등)에서 발주하면서도
서울관내업체(수집운반)가 참여할수 있게 조건을 제한 설정하지 않는 문제점
(예: 현재-서울,인천,경기로 제한을 설정함으로 인해 중간처리장이 없는 서울업체는 참여건수가 점점 준다
-> 개선방향-서울업체가 대표가 되도록하고 인천,경기의 중간처리장과 협정을 맺게 조례를 개정하여 의무화)
2) 수의계약진행시 서울관내 수집운반업체를 대표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인천,경기 업체와 진행하는 경우
가 많아 서울관내 업체의 혜택이 점점 줄어 든다는 문제점.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인천,경기는 관내업체
위주로만 수의 계약을 진행하여 서울업체에게는 참여가 거의 불가능.
(개선방향 : 서울관내 업체를 통해서만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관내 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서울시 조례를 재쟁하여 의무화)
3) 입찰을 참여하는 수집운반업체중 인천,경기의 중간처리업체가 서울관내에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후(계열화)
협정을 진행해 순수한 서울관내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결국 서울시 재정이 관내업체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천,경기 업체로 혜택이 발생됨.
(개선방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를 재정하여 의무화)
서울시의 재정을 통하여 모든 업무가 이루어짐에도 관내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인천,경기 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관내의 업체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는 바 조속히 개선하여 어려운 불경기를 극복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안합니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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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7.08. ~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