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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향상을 위한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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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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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여성

1. 현황 및 문제점

)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가 결혼 과 출산을 하기에 앞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있다.

) 현재 주택 청약(신혼)제도는 결혼을 앞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결혼한 이후에도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 및 출산 계획을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현재 주택청약 가산점제는 인적 가산점을 15점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 봉양을 이유로 실제 부모와 같이 거주 및 부양하지 않으면서 서류만 등재하여 가산점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부모 부양 가산점을 폐지하고, 자녀 출산 시 가산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률 향상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


2. 개선 대책

 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청약 가산점이 낮아 안정적 주거 환경으로 여기는 아파트 당첨 확률 어려움이

    있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 청약 가점제 변경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도

    출산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하다.

 나) 결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아파트 청약 시 가산점이 유리하도록 부모 부양 가산점을 폐지하고,

     자녀 110, 2명 이상 20점 등으로 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를 변경하고 아파트 당첨되면 대출금리 지원 등이

     필요하다.

 다) 문제점이 있었던 직접적 현금 지급보다 안정적 지원 방법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의 경우 소득세 또는 건강 보험료를 자녀 150% 감면, 2명 이상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가 20세까지 성장하는 동안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줌으로 단독 세대가 자녀가 있는 세대를 부러워 할 수 있도록 차별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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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6.10.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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