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 내용은 “폐교를 활용한 콩나물 재배 봉사활동”으로 이해됩니다. 폐교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 부지가 발생할 경우, 서울교육 방향과의 부합성,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폐교 부지는 이미 모두 교육청의 자체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에 따라 제반 절차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 시설 활용 전까지 자체 임시 사용 등으로 모두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 내용의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제안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학교지원과(☎02-399-9713)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