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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도로와 인도 어지럽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방치 예방 위해 보증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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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4.05.15.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시내 도로와 인도 어지럽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방치 예방 위해 보증금제 도입해야

 


 

국내 전동킥보드는 전체의 약 70%가 개인용이고 공유용은 약 30%에 불과하다. 그 만큼 전동킥보드는 개인용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으나 주변 도로나 인도 등에 지저분하게 방치되다 시피 하여 무질서하게 아무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로 인해 지나가는 행인들의 진로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수의 공유킥보드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은 지난 5년간 3번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워낙 탁상행정으로 진행되다보니 지금의 제도도 가장 최악의 규정으로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된 제도적 한계가 크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하나 없이 만들어진 최악의 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규정을 보면 활성화보다는 엄격한 규제만을 통하여 사고만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출구가 없는 후진적 규정이다.

 

특히 전국 도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점유하는 비율이 커지고 사후 주차 등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후진적 시스템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이용한 공유 전동 킥보드는 나 몰라라 하고 아무데나 내팽게 쳐져 도로와 인도의 통행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위험한 장애물이 되어 교통이나 통행에 커다란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서울지역 내 여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정리하여 공유 전동 킥보드 스텐딩포인트(파킹/렌트장소) 주차장 장치를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설치하고 렌트할 때 보증금을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도록 한다.

 

, 공유 전동 킥보드 보증금제를 운영하여 렌트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 5,000(상황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원과 렌트비를 함께 납부하여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후 반납지역 스텐딩포인트 주차장에 공유 전동 킥보드는 장치에 반납할 때 자동으로 반납 체크 동시에 이용자의 계좌나 카드에 보증금이 환급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객은 지정된 스텐딩포인트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고, 전동 킥보드는 아무데나 방치되지 않아서 좋고 일정한 반납장소에 스스로 이용자가 주차시키니 시나 회사에서 일일이 돌아다니며 수거할 필요도 없으니 이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장비 사용이나 인건비 등도 대폭 줄이고 도로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니 이게 일석삼조효과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바이다.

 

아니면 아예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가입 시 가입비 5,000~10,000원을 납부토록하여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탈퇴 시 반환하나, 만약 이용과정에서 킥보드를 제자리(스텐딩포인트 설치물 결합하여 접수체크)에 원위치 안 되었을 경우 그 때 회수비용으로 납부처리와 동시에 다시 회비 재입금처리토록 안내하고, 재납부되면 자동으로 회원 재가입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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