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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 분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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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 2024.04.17.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인도와 자전거 도로 분리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많은데 경계석이나 분리대 없이 노면의 색상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구역이 나뉘어진 곳이 많습니다. 자전거법에 의하면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해야 하는데 인도의 일부를 사용하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 사용자들도 보행자와 함께쓰는 겸용도로가 주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보호자)이나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인도에서 언제나 긴장을 하고 보행을 해야 합니다. 

아래 자전거법 제3조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는 아래의 4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보행자 도로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와 구분하여야 함에도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인도와 겸용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탄소 절감, 서울시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서울시 자전거 도로 정비는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추후 자전거 법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차도로 편입하여 설치할 경우 자전거,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헬멜 미착용에 대한 벌금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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