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4.02.13.
  2. 제안검토완료
    2024.02.13.
  3. 50공감 마감
    2024.03.14.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개인 명의로 된 도로에 관한 건의

스크랩 공유

왕 * * 2024.02.13.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서울시의 이면 도로중 개인 명의로 된 도로가 많습니다. 

지목이 도로이므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도로를 끼고있는 주택을 허물고 신축할 때에 그 도로 소유자의 승락을 받아야 
신축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몇십년전에 토지를 분활하여 작은 필지로 만들어 매매할 때에 맹지를 없애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낸 도로의 소유자가 작고한 경우가 많고 상속 받은 후손은 찾기 힙듭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도 20년이상 평온한 상태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하물며 도로를 20년이상 평온한 상태로 사용하였는데 신축시 도로 소유자의 승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숙고하고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0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4.02.13. ~ 2024.03.14.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