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02.13. - 제안분류 완료
2024.02.13. - 50공감 마감
2024.03.14.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개인 명의로 된 도로에 관한 건의
스크랩 공유왕 * * 2024.02.13.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서울시의 이면 도로중 개인 명의로 된 도로가 많습니다.
지목이 도로이므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도로를 끼고있는 주택을 허물고 신축할 때에 그 도로 소유자의 승락을 받아야
신축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몇십년전에 토지를 분활하여 작은 필지로 만들어 매매할 때에 맹지를 없애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낸 도로의 소유자가 작고한 경우가 많고 상속 받은 후손은 찾기 힙듭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도 20년이상 평온한 상태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하물며 도로를 20년이상 평온한 상태로 사용하였는데 신축시 도로 소유자의 승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숙고하고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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