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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증액
스크랩 공유전 * * 2024.01.10.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서울시신혼부부전세대출 이용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대출을 22년도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에서 거주중입니다. 23.5.2일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대출한도가 2억->3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준대출 계약 연장자도 2억->3억 증액 가능하도록 제발 바꿔주세요...22년도 말에 계약한 신혼부부는 증액이 안되고...5개월 뒤에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23.5.2일부터는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니요...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자율 계속 많이 올라가서 이자부담금이 매우 높습니다ㅠㅠ다른 이자지원방안을 모색해주십시요(처음 이자비용에 비해 지금 2.5배 이자비용이 더 나가서부담이 되고 2세를 더 미뤄야할 거 같가는 생각이 듭니다)오세훈시장님 제발 봐주세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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