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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조경 법 규제가 망치는 서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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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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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우리 도시의 조경면적 의무비율 규제는 너무 획일적이며 과도합니다.

-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에 따른 서울시 조례로 연면적 2000 m2 이상 건축시 건축면적의 15%(건축법상 10%, 시조례상 15%)를 조경으로 하도록 의무화. 이는 만약 건폐율이 80%정도인 경우 대지의 빈공간 거의 전부를 풀숲으로 만들어야하는 상당한 비율.

 

대형 오피스 복합빌딩을 건축적으로 멋지게 지어도 조경의무비율 때문에 건물 변두리를 다 풀숲으로 만들게되어 폐쇄적인 느낌이 나고, 거리에서 건축도 잘 안보이고, 도시와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대지와 건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창의적 공간설계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건축물의 1층이 다방면으로 대지 외부공간으로 열려 소통해야하는데 (가로 상업시설, 개방적 로비 등) 조경비율을 채우느라 건물앞에 풀숲을 미로처럼 배치하고 건물입구는 구중궁궐이 되어버립니다. 업무상업지역의 가로활성화를 시도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경면적을 채우느라 보행공간도 답답해지고 거리가 조잡해집니다. 사실 한국의 식생이나 조경디자인 수준이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라서 조잡한 화단이 고급 빌딩 앞에 마구 널브러져있습니다. 산만하고 때로는 지저분합니다. 공공용지에 이미 가로수나 완충녹지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대지안에 건축주에 의해 따로 또 과도한 조경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공간에 불필요하게 조경이 계속 중복되기도 합니다. 대놓고 건물앞에서 은폐해서 흡연할 공간만 많아집니다. 아파트단지내 조경과는 완전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여의도를 예로, 신축 대형빌딩인 포스트타워나 교원공제회관 앞 조경들이 그렇습니다. 여의도처럼 고층대형빌딩이 많은 곳은 조경없이 열린 공간이 더 웅장하고 도시안에서 개방된 느낌을 줍니다. IFC나 파크원도 조경을 줄이고 건물앞 대로변을 향해 좀 더 열린광장 느낌을 주면 건축을 인식하기 쉽고 더 멋졌을 것입니다. 그런 고급 대형건축 바로앞에 마치 잘못 난 털이나 틈새에 낀 이끼처럼 억지 풀숲을 끼워넣어 산만한 느낌을 줍니다. 대형 건축의 품격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많은 신축하는 건축들이 획일적 조경규제가 없었다면 저층부에서 더 창의적인 설계를 시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가로활성화나 도시경험측면에서 훨씬 편리하고 즐거운 환경이 되었을것입니다. 건축이 거리와 더 적극적으로 interaction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의도에서는 신영증권빌딩 앞 공간이 불필요한 조경이 없고 좋은 전면공간을 만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녹지는 물론 필요하지만 도심지 업무상업지구는 대형 고급 건축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는 지역으로 인공적인 미가 잘 드러나도록 하는 설계도 도시적 분위기상 중요합니다. 꼭 풀숲을 안심어도 거리에서 바로 보이는 건축 자체의 멋을 살릴 수 있어야합니다. 서울 중심지는 비움의 미학이 더 필요합니다. 조경은 오히려 다가구 다세대 주택가에 더 필요합니다.


한국 거리는 대체로 업무지구들도 지상에 쓸데없이 조경이 많고 너무 조잡합니다. 런던의 시티 지역, 카나리워프 업무지구, 파리의 라데팡스 등을 보십시오. 조경은 최소화하고 공공용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건축에 포인트를 주는 정도로만 식수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건축가들의 건축이 집중된 런던의 중심업무지구 시티오브런던의 Gherkin, Lloyds, Bishopsgate 등 빌딩군들 사이에는 아예 조경면적이라 할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건축은 대지로 완전히 열려있고 건축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직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Hudson Yards 등 북미 최신 빌딩들을 보아도 보행로와 건축이 직접만납니다. 해외 대도시 대형 건물들이 있는 현대적 업무지구들을 많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규제는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이제는 건축주와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건축적 미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도시미관과 디자인 디테일이 발전합니다. 우리나라 민간건축계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되었습니다. 우리도시에 획일적인 조경강요를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 창의적이고 자율적이고 도시와 연결된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경규제 개혁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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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10.16.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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