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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물 변경설치 및 작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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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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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안전

1. 현황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 대두

 

2. 개선방법

 가. 횡단보도의 설치변경(높이)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경우 일반지역의 횡단보도와 똑같은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내 특히 이면도로에 국한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변경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 보통 차량의 경우 과속방지턱 앞에서는 서행을 할수밖에 없음. 이를 착안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설치시과속방지턱 기능을 추가시켜 도로면보도 높게 횡단보도를 설치 함.

  - 기존 과속방지턱 + 횡단보도 = 과속방지턱 높이로 횡단보도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구역(경사진 도로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역 등) 화물 승하차

    일시 금지조치

  - 어린이보호구역내 아이들 틍하교 시간 등에 화물차의 화물 승하차를 일시 금지조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3. 기대효과

 가. 횡단보도를 과속방치턱처럼 높이 설치함으로써 차량의 일시정지를 유도 사전에 교통사고 방지

     효과과 클것으로 판단됨

 나.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란 일부구역에 대해 등하교 시간등 일부시간 화물승하차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

 다.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적극적 행정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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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10.04.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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