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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알박기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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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2023.09.0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강동구

정책분류기획

텐트 알박기대책 이것하나면됩니다.

해수욕장. 신림계곡등..
텐트 치는 곳이 개인 소유가 아닌 나라땅이라면
신고제로 시작해보세요.
무단정거시 강력히 퇴거를 해야하지만
개인 소유라고 건들지 못하는경우가 있는데

큐알코드 신고제입니다.
1. 누구것인지 파악된다
2. 텐트설치한 날짜와 시간이 입력된다.

누구것인지도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큐알코드가 있는 스티커를 텐트앞에 
붙일수있도록 안내하고 큐알코드가 없는것은
무단침입으로 간주하면됩니다.

만약 내 땅에 테트치면 어떻게할건가요?
똑같은 상황이죠.
국가소유이면 당연히 우단침입이죠.
큐알스티커가 없다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집행을 하면됩니다.
이것조차도 못한다면 시의회는 존재할
필요가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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