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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산하직원(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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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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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행정

현제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산하직원(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승진을 위한 시험제도가 아닌 승진을 위한 심사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과거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인 관선시대처럼 일부는 심사승진, 일부는 승진시험으로 공무원 승진을 하도록 개선요청드립니다. (9급공무원에서 8급으로, 8급공무원에서 7급으로, 7급공무원에서 6급으로, 6급공무원에서 5급으로 승진은 과거에는 일정부분을 승진시험으로 하였는대, 현제는 100% 심사승진으로 하여 승진을 위한 승진시험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승진대상자는 승진시험을 위하여 승진시험공부에 매진함으로서 근무에 소홀히함으로 승진시험제도를 폐지, 승진은 모두 심사승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은 오히려, 승진을 위한 줄대기, 인사청탁을 위한 금품수수, 향흥제공 등으로 공무원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고, 실제  근무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무수행을 하지않코 윗사람의 눈치보기로 인한 폐단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태원압사사고시 용산구청 야간 상황실(당직근무) 근무공직자들이 이태원의 교통혼잡 민원을 접수. 현장출동 중 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 용산대통령실 주변의 불법광고물제거 지시 )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태원 민원발생현장으로 향하던 차량을 용산의 대통령실 주변으로 변경하여 다음날 처리하여도 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밤중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이태원의 교통혼잡지역 민원해결보다도 더 시급한 사항도 아닌, 광고물제거를 해야 했는지? , 이러한 사항은 윗선의 지시는 어떤 민원보다도 우선시 하는 관행때문인 것입니다. 윗선의 지시를 어기면 승진에 지장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기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윗사람 모시기, 인사담당자에게 줄대기 등의 폐단이 큼으로 , 현제와 같이 100% 심사승진제도는 개선되어서 일정부분을 승진시험으로 개선하여야만 윗선눈치 보지않코, 공명정대하게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인한 혜택은 서울특별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서울시정으로 인하여 불편부당하게 불이익 받는 시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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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6.02.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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