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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인도 통행으로 보행자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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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3.05.2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강동구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우리는 서울강명초등학교 청소년정책기획단입니다!
■ 문제 제기(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통행으로 보행자가 위험합니다!
* 근거 법령: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닐 시 (도로교통법 13조 1항에)따르면 벌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받게됩니다)

■ 정책대상(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노약자.어린이
노약자.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정책

■ 정책 목표
1. 우리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의 큰 목표는 무엇인가
2. 모든 보행자가(노약자.어린이 등)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 정책 내용(정책에서 다룰 내용)
1.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없게 표지판을 세우고 혹시 들어갈 수 있으니깐 볼록거울를 몇개 세운다
2. 신고법:신문고에는 초등학생들이 가입이 어려우니 엄마께 물어보고 가입한다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찍고 안전신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기대효과(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달라질 것 같아요)
위에 보신 신고법처럼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를 보면 계속 신고를하면 인도에 오토바이가 안 다닐 것 같아요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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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5.26.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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