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3.03.28.
- 제안분류 완료2023.03.28.
- 50공감 마감2023.04.27.
- 부서검토2023.03.30.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380만 한강양화공원 이용객 환경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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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KakaoTalk_20230328_105157815.jpg
(0.44 MB)
김 * * 2023.03.28.
시민의견 : 23
지역분류영등포구
정책분류환경
오세훈서울특별시장님,
영등포구 지역주민과 연간 380만명(2021년, 서울 열린데이터)의 공원 이용객이 누리는 환경친화적 생태공원인 한강양화공원을 통채로 부수고, 연 20만명 정도의 특수 특별인만 누릴 수 있는 인공적, 자연 파괴적 캠핑장 조성 사업이 여론수렴 절차의 진행없이 일방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강양화공원은 특수 특별인(캠핑장 이용인)만 누리는 공간이 아닌, 누구나 함께 누려야 할 <일반 공공재>입니다.
한강양화공원 및 양평동 일대는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 장마철 공원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물 흐름을 방해하는 고정식 텐트 등을 대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라 합니다.
장마철 홍수로 재방을 넘어 저지대인 양평동에 물난리 등의 인재(人災)에 따른 안전사고가 강력히 우려됩니다. 만약, 그런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직합니다.
한강양화공원 밎은편에 있는 난지캠핑장은 지대도 높고, 주거 밀집지역과도, 학교와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야산으로 경계가 분명한 캠핑장으로서 적합한 입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성하려는 캠핑장 반경 100여미터 범위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캠핑장 조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소음, 불판 등 음주가무, 우범지대화, 성범죄 빈발 등)과 일반 공원 이용객 및 지역주민 불편(공원 이용권 박탈, 캠핑장 이용객과 공원 이용객간 충돌 등)이 불을 보 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담당 부서가 현장도 방문도, 지역 주민, 공원이용객의 의견청취도 없이, 급히 탁상에서 형식적으로 검토한 후 한강사업부에 검토의견을 통보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민원이 제기되자, 관련 부서는 검토의견 통보를 미루고 <형식적이나마 현장 방문을 했다> 합니다. 지역 주민과 380만 공원 이용객이 누려야 할 환경권을 이렇게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곧이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역주민 무시, 연간 380만 한강양화공원 이용객을 무시, 홍수시 저지대의 물난리 안전사고 무시, 지역 주민 생활권 초등학교 학습권을 무시하고, 연 20만명을 위한 자연파괴적 <캠핑장 조성> 형식적(?) 허가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멈취야 합니다! 그리고 불허(不許)해야 합니다!
380만 공원 이용객의 공원 이용권 침해, 인근 밀집주거민의 정신적 고통 및 재산권 침해, 초등학생 등의 학습권 침해, 혹시 모를 홍수로 인한 인재(人災) 등등, 양화캠핑장을 불허(不許)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을 회복 하는데는 수십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오세훈시장님,
380만 공원 이용객, 지역주민의 고통, 인근 초등학교 등의 학습권, 홍수시 범람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우범지대화 등을 무시하고, 연 20만명의 특수 특별인을 위한 캠핑장 조성을 불허(不許)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별첨# 1. 질문지
별첨# 2. 민원댓글 모음
별첨# 3. 한강양화공원 범람(2020.08.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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