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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모듈러공법 적용시 높이완화(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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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3.02.23.

시민의견   : 21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연합, 강서재개발연합 의장 신진호입니다.

이번에 강서구 김경훈 시의원님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서울시 주무부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경관지구 내에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할 경우, 높이를 7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25개구의 여러지역이 경관지구 노후불량건축물, 주거환경열악 문제로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최근 2년간 시조례 개정을 통해 5층으로의 높이 완화가 이뤄졌으나, 실질적으로 경관지구 내 연립이 정비사업이 이뤄진 경우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사업성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지역이 경관지구인 경우는 개발이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국토부는 4차산업 기술인 모듈러 공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별다른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비가 1.3~1.5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모듈러 공법 특성상 12층 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고, 최근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높이 규정이 대부분 풀린 상황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2층 이하로 건축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듈러 공법 인센티브는 12층 이하로 건축을 해야만 하는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모듈러 공법 적용시 경관지구내 높이를 7층으로 완화하는 안으로, 최근 서울시의 경관지구내 학교 건축을 8~10층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낮은 건폐율 명확한 경관축/녹지축 설정으로, 병풍식 건축물 배치를 지양하고, 보행동선의 확선과 해당 동선의 눈높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관지구 내 정비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의무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서울시 경관심의를 통해서 경관축, 녹치축에 대한 원활한 계획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저층주거지의 정비사업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경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1종  2종 종상향', '2종 ▶ 3종 종상향'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인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대부분 이 시행령을 반영하여 수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아타운 내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1종  2종 종상향'이 가능하고,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7층'으로의 공동주택 건축계획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서울시 저층주거지 맞춤형 역점사업인 <모아타운>의 성공적인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 주무부서의 자연경관지구내 모듈러 공법 적용에 대한 높이 완화(7층) 인센티브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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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2.23.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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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2023-03-10 17:56:51
1.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자연경관지구 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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