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5.11. - 제안분류 완료
2022.05.11. - 50공감 마감
2022.06.1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동호건설(주)의 불법시공 중단 요청 드립니다(시에서 직접 처리요청) )
스크랩 공유조 * * 2022.05.1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타
안녕하세요 시장님
동호건설(주)의 불법시공을 즉시 중단요청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는 28년간 잘 사용하던 차도가 있었습니다...홍제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인가가 되면서 차도가 10미터로 인가 되었습니다
2021년12월30일 임시사용승인 인가가 나고 입주민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만 한달전쯤 느닫없이 주민 안전 핑계로 차도를 인도 전용으로 변경하였다고 서대문구청의 일방적 결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28년간 무사고로 사용된 차도였고, 서울시로부터 교통심의를 받아 이상없이 차도로 관리처분 인가된 차도를 주민안전을 핑계로 서대문구청에서 인도 전용으로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원인은 단 한가지 였습니다
동호건설(주)에서 임시사용승인인가후에 70센치미터 이상 높이로 턱이지게 차도를 깎았습니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절벽이 차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차량통행불가 상태입니다...이런상태로 의도적으로 해놓고 교통심의평가 변경 신청을 해서 차도 불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차도 절벽 공사 지적없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구청은 업체편의 봐주기로 보여 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절벽으로 만든 차도를 원래대로 복구하면 간단히 됩니다...그러면 관리처분인가대로 시공되고 문제가 없어 집니다...안전문제는 미끄럼방지, 열선시공등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효성해링턴 입주민 43가구(117동 118동)의 말도 안되는 안전 핑계(28년간 무사고로 기존 사용했던차도 였음...새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님)로 240여세 1천여명의 편의를 무시하고, 차도를 절벽으로 만든것에 대해 관리 감독도 안하고, 불법절벽공사한 업체편의만 들어주고, 임시사용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여지껏 무엇하다가 갑자기 중요 외곽 기반시설 차도를 공청회등 절차도 없이 인도전용으로 일방적 변경 갑질 통보하는 서대문 구청장을 서울시가 절차적하자등 문제점에 대하여 직접 감사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서대문 구청에서는 이상없다고 앵무새 답변만 옵니다...정비법 몇조 몇항에 외곽 기반시설 차도를 임시사용 승인후 갑자기 변경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절대 구청으로 이첩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속한 차도개통 부탁 드립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