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5.06. - 제안분류 완료
2022.05.06. - 50공감 마감
2022.06.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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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이 빠진 내용 이해 불가
스크랩 공유김 *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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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코로나로 회사 정리하고 충전 시간을 이용하여 사회에 봉사할 겸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분과위원회에 가입하여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다.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분과원(주민중 관심인는 사람중 신청자)
그래서 주민자치 조례를 찾아 봤는데 구성원과 운영은 자치위원으로 하고 단지 최고 의견권을 주민총회로 되어 있음.
아무리 자치위원이 주민 대표라고 이해를 하여도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활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관심있는 주민은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조례에 문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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