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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선정시 평가항목에 시간대/계절별 요금제시항목을 추가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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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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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22년도 서울시 전기차 완속충전기 사업자 선정공고를 보면
평기항목에 [ 시간대/계절별 요금제시]라는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서 
선정된 업체들이 임의대로 전기차요금을 폭리를 취할 여지가 있어
평기항목에 [ 시간대/계절별 요금제시]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가점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동일권역인데도 불구하고 ,
A업체는 24시간 255원/kw
B업체는 경부하 169원으로 50%의 차이를 보이는 바

이것은 일단 전기차 완속충전기업체로 선정되고난후 (보조금을 챙기고)
설치를 하기만하게되면 폭리로 이윤을 챙기겠다는
업체의 숨은 의도를 선정공고에서 걸러내지 못함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우너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급속충전기에서와 같이 
평기항목에 [ 시간대/계절별 요금제시]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설치후 향후 최소 3~5년간 제시된 시간대별/계절별 요금을 준수하도록
선정공고에 삽입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금번 업체선정결과공고에 선정된 업체별로
시간대별/계절별요금을 명시하여 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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