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22.01.25.
  2. 제안분류 완료
    2022.01.25.
  3. 50공감 마감
    2022.02.24.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금연중10미터이상 보행금지

스크랩 공유

m * * * * * * 2022.01.2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 지면서 금연에 대해서도 모두 관심을가지고 여러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빌딩내 금연은 물론이고 흡연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수있는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금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고 금연에대해서 별도의 포상을 하는등 그 규제가 날로 새로워지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흡연자는 길가다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보행중 흡연은 같이 지나는 사람모두에게 불쾌감과 흡연으로인한 갈등과  건강을 헤치기도합니다

일전에도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다가 보행하여서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지말라고 애기했다가
뺨을 맞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길가다가 흡연을 해도 제재하는법이 따로없기에 이 흡연자에겐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재를 하지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서울시가 흡연중에서는 10미터 이내에서만 담배를 피울수있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기존 과태료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 하였으면 합니다 

강남거리등 몇몇 군데만 지정할게 아니라 대도심 거리 전체로 할때 흡연장소에서만 흡연하고 흠연을 시작한곳에서만
흡연할수있도록한뒤에 시작점에서 보행(10미터이내)을 금지시키면 어떨까합니다 

마땅한 제재나 규정이 없으니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옆사람이 주의를 주거나 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아기엄마도 그런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남거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것도 그런예인지라 보행중 흡연에대해서 제재를 하는것도 자유권 침해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과도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되오니 서울시에서는 적극 수용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행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4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2.01.25. ~ 2022.02.24.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2-01-26 12:20:04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금연 중10미터이상 보행금지”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서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