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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탄소 중립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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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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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제목 : 건물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제언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출원은 다름 아닌 ‘건물’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8.8%에 달하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건물 분야의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32.8%이다. 

건물 탄소중립의 핵심은 ‘전기화’다. 빌딩 건축에 필수적인 냉난방 설비를 전기식으로 교체하면, 건물의 탄소중립 실현은 보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전기화를 실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바로 관련 법 규제들 때문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47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제 2장 4조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설비용량이 전체의 60%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본 규정이 합리적이었을지라도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는 맞지 않으며, 추세에 따라 법 개정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건물의 필수요소인 냉난방 설비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즉 전기화를 일궈나가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건물의 경우, 일정 부문 신재생 설비를 이용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향후 민간 건물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전기화를 가능하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는 냉난방설비 열원이 지열과 수열뿐이라는 것이다. 냉난방 설비는 빌딩 건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이 2가지 선택만으로 충분할까?

신재생 설비 중 냉난방 설비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열방식은 지하 150-200m 천공하여 600m가 넘는 PE관을 이용해 지중열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성적계수(COP)가 높고 낮음을 떠나 몇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COP란 열효율을 나타내는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공부시간(분모)대비 성적(분자)의 의미로 높을수록 효율이 좋다.

아무튼 COP높고 낮음을 떠나 전원주택에서는 냉난방 필요용량이 작아 천공을 2개만 하므로 가능한데, 대도심권의 경우 지하 150m~200m를 100개 이상 천공한다고 하면 지반 침하,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건물 피해 등 수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리하자면 공기열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냉난방 설비 구축 시 지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안인데 지열 방식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로 대도심 권에 일괄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지열냉난방 방식의 경우 구축비용이 타 방식대비 고가이므로 보다 저렴한 공기열 히트펌프와 자가소비형 태양광,BIPV, ESS를 패키지형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EU,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는 2009년부터 탄소중립의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지정하여 많은 기술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의 흐름에 발맞추어 건물부분의 탄소중립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기식 냉난방 설비 도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현재의 법 규정에 부딪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는 현 상황에 맞게 법 개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관련 법 개정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열 히트펌프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 고객의 냉난방 설비 열원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대도심권 신축, 기축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건물 분야의 탄소중립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기축건물의 탄소중립의 활성화를 위해 냉난방열원설비 교체 또는 부분 교체 시 현재 대비 탄소배출 저감을 강제하는 법적 규정을 만들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최근 외부에서 기 구축운용중인 태양광을 사들여 의무 감축량을 해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방식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전체적인 총량이 줄지 않는다.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CEO들은 회사의 냉난방 열원설비에 관심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물분야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1)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병행하도록 신?개축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2)공기열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확대 지정해야 하고, 3)기축 건물 에너지 설비 교체 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야 하고, 4)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에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아무런 변화 없이 ‘탄소중립의 실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다져야 한다.
즉,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업분야에서는 공정자체의 탄소배출을 없애는 등 생산방법론 자체의 변경이 필요하며 그린테크놀러지 등의 발전.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물분야는 규제요소만 없애도 빠르게 치고나갈수 있어 확산이 쉬운 영역이다. 

결국 그 해결책은 정부의지에 달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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