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1.12.26.
- 제안분류 완료2021.12.26.
- 50공감 마감2022.01.25.
- 부서검토2021.12.28.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 요구
스크랩 공유최 * * 2021.12.26.
시민의견 : 72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1.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1-2-1. 제2절. "적용범위 및 원칙"은 아래와 같이 가 ~ 라항이 있습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단,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제외한다.
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2. 위 제2절. "적용범위 및 원칙"의 가항에 포함된 "단,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되고, 뉴타운해제지역도 재개발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3.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은 위 제2절. "적용범위 및 원칙"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혼란의 피해자인 역세권 뉴타운 해제지역을 두번 죽이는 불공정한 운영기준이며, 주택난이 심각한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역세권 뉴타운 해제지역이 재개발되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4. 현 운영기준은 역세권 뉴타운 해제지역 재개발을 방해함으로써, 신축빌라업자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자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 대표 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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