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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서울 2백만) 노약자 계단말고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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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1.10.3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제목: 1천만 노약자도 계단말고 엘리베이터로 가자


우연한 기회에 승강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설치가 힘들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소형 주택(3~5층)에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

1. 국민 거주 현황

국민의 50% 이상이 고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5층 이하의 아파트는 고층으로 재개발 예정이거나 재개발 중.  그런데 30여년 전부터 지어진 소형 빌라, 다세대주택, 5층아파트, 1~2층은 상가이고 2~5층이 주택인 소형주상복합건물 등에 승강기가 없이 사는 국민들이 1천만명이나 된다.

2. 승강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

이미 지어진 2~5층의 소형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첫째, 주차장 면적을 유지해야하는 건축법을 지켜야하고 둘째로, 외부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건물의 안전을 위한 구조진단과 수 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보강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렵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실례로 2021년 3월 20일 KBS2 '살림하는 남자들' 방송에서 무릎이 아픈 어머니가 승강기가 없는 3층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3개월간 1.5억원을 들여서 대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주택용승강기는 내부 면적에 비해 외곽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고 무거워서 소형 건물 안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건물의 옥상 위로 승강기가 들어가는 승강구를 뚫고 기중기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대부분의 소형건물주들은 거의 포기 상태이고 이러한 소형 건물의 3~5층에 사는 사람들도 세상 일이 안되는게 많지! 힘들구나 하면서 살고 있다. 특히 노약자들은 1층 평지의 좋은 세상과 격리된채 몸 고생, 마음 고생이 심하다.

 

3. 똑같은 어려움을 극복한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국토가 좁고 오래된 건물이 많은 유럽의 도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유럽의 수많은 가정용 승강기제조업체는 1인용부터 3인용 소형승강기가 오래된 집의 구조에 맞게 길쭉하거나 동그랗거나 세모나게 만들기도 하여 계단 사이나 집안의 좁은 공간에 조립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커다란 기중기를 쓰지 않는 등 공사비용이 매우 작게 들고 몇일 만에 간단히 설치한다.

또한 주요 모델에 대해서 안전인증인 유럽표준 CE가 기본적으로 있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한 크기나 디자인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 한 개의 모델에서 수십 개의 응용디자인이 나오니 한 개 회사가 수십~수백 개의 디자인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4. 왜 그럴까? 법이나 법집행에 문제가 있나?

그런데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승강기안전관리법을 살펴보았다. 수입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항에서 과거에는 국제협약의 준수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수입을 허가하다가 최근에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 승강기안전인증면제를 받아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안정부 장관이 아직 고시를 안해서 수입을 못한단다. 이상하다 싶어서 승강기법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부서에 왜 아직 외국에서 수입을 못하도록 품질인증기관의 고시를 하지 않느냐?라고 문의하였더니 그 대답이 이렇다. 국내 승강기제조업체가 한국인증만으로도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유럽연합 등과 상호간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자체의 승강기안전인증을 유럽연합 등이 인증해 줄 때까지 우리도 국내제조업체들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하 때까지 우리는 수입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국내 홈리프트 제조업체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H엘리베이터는 CE인증 등으로 전세계에 수출을 잘 하고 있지만,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수출을 못해서 도산하거나 위축된 것이 아니라 몇 년간 노력해서 딴 한국의 안전인증 승강기를 1~2년 판매하다가 법이나 시행규칙이 바뀌면 공들여 따놓은 인증이 물거품이 되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기에 하지만 아예 사업을 접거나 몇 개 업체만 간신히 한 두가지 씩을 판매하고 있는데 요새는 주택용 소형엘리베이터 시장에서 H엘리베이터 등이 브랜드와 싼 가격을 내세워 휩쓸고 있어서 이제는 경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5. 국제조약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 무역보복을 초래할 위험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농수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수출입하여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국가간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같은 내국인으로  보고 수입을 위한 허가나 절차까지도 거의 없애버리는 협정이기 때문에 수출입과 국내 거래가 아무 차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안전인증제도인 CE는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에서도 가장 많이 통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하는 외국의 인증 기관이 승강기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직 한 개도 없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무런 아무런 고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국가간의 수출입을 방해하는 어떠한 비관세무역장벽을 두지 못한다는 FTA를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EU인증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저층용 엘리베이터는 제조업체만 인증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판매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자체인증만을 고집하면서 국제협약인 FTA의 주요한 조항을 모두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혹시 중국이나 유럽연합이 알게 되면 FTA 주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무역보복으로 나서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H엘리베이터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다른 산업분야의 수출이 막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

6. 규제완화로 1천만 노약자들도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가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FTA강국 KOREA로서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밥그그릇도 잘 지키는 길이다. 조속히 잘못된 하위법이나 관행을 꼼수 없이 조속히 시정하여,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이 좀더 편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참고: 세부 자료 별첨 및 동영상  https://youtu.be/w6sEazq3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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