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9.30. - 제안분류 완료
2021.09.30. - 50공감 마감
2021.10.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일정규모 이상 도시개발사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구축
스크랩 공유장 *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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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타
◆ 현황 및 문제점
성남시 대장동사업을 보면서 지금 온 나라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작은 자본금으로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뒀단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그저 헛웃음만 나오는 실정이지만 도시개발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서울특별시에서도 대장동 사업 등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 일정액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서울특별시에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등은 구상 단계부터 사업의 완공시점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더불어 도시개발사업 추진 단계별로 가능하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조치하여 도시개발사업 매 단계마다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 물론 도시개발사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구축시 공무원(단체장 포함)들의 공정성이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는 보호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즉. 홍길동의 경우 홍00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가능한 홈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앞으로 추진할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왜 공개를 못하는지를 홈페이지에 사유를 명시하여 나중에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더불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을 홈페이지 내에 우선적으로 공개기간은 약10∼15년간으로 정하되 중요사항 등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반영구 형태로 공개기간을 길게 하도록 개선 조치하는 것입니다.
3. 서울특별시에서 가능하면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홈페이지에 공개는 물론 우선적으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단체장 포함)들에게는 사전 서약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정하게 이익(뇌물 등)을 취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최대 5대까지 배상토록 내부 문서(가능하면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등으로 정하여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무원(단체장 포함)들이 보다 더 청렴하게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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