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1.07.26.
- 제안분류 완료2021.07.26.
- 50공감 마감2021.08.25.
- 부서검토2021.09.13.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구체화 및 법적 의무화
스크랩 공유서 * * 2021.07.26.
시민의견 : 7
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문제인식 및 현황(문제점)
2019년 여름, 서울대 공과대 건물 계단 밑에서 청소노동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청소도구 보관함을 개조해 만든 휴게실에는 선풍기 한 대뿐이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를 발표했지만, 법적 권고 사항으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뿐 강제성이 없어 휴게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있는 곳이 적습니다. 휴게공간이 있더라도 먼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고 환기 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이는 휴게공간 관련 협의를 노사에게 맡겨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2021년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청소노동자 대우 관련 논란이 일자 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에 관한 법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법사위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내용
2018년도 8월,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휴게공간 가이드에 관하여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휴게공간 가이드는 온도, 습도, 조명 등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지 않고 그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이드에는 환기 관련 조항이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정도로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80㎍/㎥이 넘어갈 경우,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휴게공간 내부 미세먼지 수치 80㎍/㎥이하, 초미세먼지 수치 35㎍/㎥이하를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최근 상임위까지 통과된 법률은 모든 노동자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노동시간에 따른 구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휴식시간이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휴게공간 가이드 준수를 의무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공간 가이드 준수를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현재 상임위까지 통과된 법률은 노동시간에 따른 구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모호했던 반면 이러한 하위법령을 통해서 구체화한다면 더욱 타당한 법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대다수의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은 지하주차장, 컨테이너, 하수도 근처 등의 매연이나 분진이 날리는 곳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노동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특히 호흡기질환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환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된다면 청소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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