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6.16. - 제안분류 완료
2021.06.16. - 50공감 마감
2021.07.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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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금연구역 관련 정책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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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흡연구역 정책 제안.hwp
(12.09 MB)
조 *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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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1. 금연구역지정 정책 개선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연구역지정 정책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 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의 흡연권은 아예 배제된 상태로 비흡연자의 혐연권에 초점이 맞춰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의 흡연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담배 제품 역시 금지된 약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제품이므로 정부는 금연구역지정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금연구역 내에 정부차원에서 관리 및 운영되는 실외 흡연구역(흡연실)을 설치하여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여야 마땅하다.
실외 흡연구역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연구역지정 정책은 흡연권을 무시당한 흡연자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반발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들의 범법 행위(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등)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금연구역의 지정에 앞서 충분한 흡연구역의 설치와 관리가 선행된다면 흡연자들을 흡연구역으로 유도하게 되어 일본의 사례와 같이 흡연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는 올바른 흡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흡연자를 위한 실외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흡연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흡연구역의 설치를 망설이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실외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고 관리하게 될 경우 기존에 임의의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흡연자들의 흡연 행위를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한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정부는 흡연구역의 설치를 통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금연구역지정 정책의 목표인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흡연구역의 설치로 인해 간접흡연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흡연구역(부스)의 관리 및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실외 흡연구역 환경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의 보건복지부령에서 실외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금연 구역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단순하게 구획을 나누는 방식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흡연구역은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독립된 방식의 흡연구역(흡연실) 형태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구획을 나누는 방식의 흡연구역은 담배 연기가 공기 중에 확산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처럼 실외 흡연구역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방식의 실외 흡연구역(완전 폐쇄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이루어진 개폐장치와 함께 공기 여과 시스템 등을 규제 함으로써 담배 연기의 배출을 통제하여 흡연구역 주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을 구획 설정 방식(개방형 흡연구역)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흡연자에게는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한 흡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완전폐쇄형의 독립된 흡연구역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권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실외 흡연 구역의 환경 개선 및 추가설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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