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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0m내 금연금지구역.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공존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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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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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성북구

정책분류건강

성북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어린이집 10m내 금연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원을 넣기 전까지 흡연구역이 였던 곳이죠.

민원 접수가 되고 보건소에서 나와 길이를 측정했더니

화단을 기준으로 반을 갈라 화단 바깥쪽은 10m밖이므로 과태료 부과할 수 없으며

흡연을 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네요.

이에 따른 관리사무소 방안으로는 화단 반을 줄로 갈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눈 상태입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보니 권익위에서 스쿨존과 아동시설로부터 30m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복지부는 내년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 (올해 2112월까지라는 말입니다.)이라고 하여

복지부 전화상담 민원을 진행했으나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지 12월까지 완료된다는 말이 아니며

이에 따른 관련 규정에 대해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하니 시행이 되는게 맞는지요?

 

흡연자에 대한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간전흡연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또한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주실건지요..

10m라 해도 10m바로 옆에서 흡연을 하면 간접흡연에 대해 완벽하게 보호받는 건가요?

 

이곳만에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피해가 많더군요.

탁상행정에 오류로 인한 흡연존과 금연존이 공존하는 공간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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