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5.25. - 제안분류 완료
2021.05.25. - 50공감 마감
2021.06.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신청기준
스크랩 공유김 * * 2021.05.2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5월 12일 오후 아내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기만 하고 힘을 모두 잃고 눈동자도 못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저는 아내의 병원내 생활을 돕기 위해 보호자로 함께 입원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병원내에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갖가지 검사는 물론 6시간마다 정맥주사 약물 투여량을 조절하기 위해 바늘 및 혈액공포증이 있는 아내에게서 채혈을 해야했고, 산소-심박수 모니터 기계는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몇가지 의료복지제도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으나 저는 어리석게도 자세한 조건들을 모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5월 24일 퇴원 후 의료복지 제도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였는데 오늘 신청하려고 했더니 입원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경기도는 지원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 늘렸답니다. (작년 12월 15일부터 시행) 서울시도 퇴원후 3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준을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추가 ]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퇴원후 1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국가형 지원액의 1/3만 지원되긴 하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처음 상담했던 분은 국가형만 담당하는 부서였나봅니다. http://www.129.go.kr 의 '채팅상담'이었는데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전국 공통"이라면서 경기도민이라도 퇴원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 추가**2 ] 동사무소에 알아봤더니 장모님 돈으로 병원비 연체 안 하고 바로 결제한 기록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안 해준다는군요. 퇴원 30일 기준이라 기대했지만 병원에 돈 안내도 퇴원 시켜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1-05-26 11:33:03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지역돌봄복지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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