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4.16. - 제안분류 완료
2021.04.16. - 50공감 마감
2021.05.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이륜차 소유권 말소 방안 요청
스크랩 공유윤 * 2021.04.1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 이륜차 소유권 말소 방안 요청
안녕하십니까.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입니다.
당사는 당사 소유의 이륜차를 보험가입 및 필요물품(배달통, 배달통받침대 등...)을 포함하여 '대여'해주는 '이륜차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임대 계약 조건은 12개월 계약 종료 후에 '계약자'가 '이륜차의 소유권'을 '당사'로부터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해당 이륜차를 '당사' 소유인 채로 유지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 명의의 이륜차이지만, 당사가 점유하지 않고 있는 이륜차들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관할구청에서는 해당 '이륜차의 번호판' 혹은 경찰서에 '도난/분실' 신고를 한 신고증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륜차 행방을 모르기에 '이륜차의 번호판'을 확보할 수 없으며, 경찰서에는 타인에게 '임대'해준 것이지 도난/분실이 아니기에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각 상황별 방안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구청에서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가져오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도난이나 분실이 아니기에 '민사고소' 영역이라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부에 비협조적입니다. 관할관공서 양측이 협조를 안해주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륜차 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당사 소유의 이륜차를 말소시키는데에, '임대계약만료로 인해 점유자가 바뀌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없는지요?
3.'이륜차 정기검사'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이륜차들은 당사가 점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명의이전을 안해간 이유로 당사가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과태료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또한 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의 최대치가 있는지요?(ex.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의무보험 과태료 최대 30만원)
안녕하십니까.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입니다.
당사는 당사 소유의 이륜차를 보험가입 및 필요물품(배달통, 배달통받침대 등...)을 포함하여 '대여'해주는 '이륜차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임대 계약 조건은 12개월 계약 종료 후에 '계약자'가 '이륜차의 소유권'을 '당사'로부터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해당 이륜차를 '당사' 소유인 채로 유지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 명의의 이륜차이지만, 당사가 점유하지 않고 있는 이륜차들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관할구청에서는 해당 '이륜차의 번호판' 혹은 경찰서에 '도난/분실' 신고를 한 신고증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륜차 행방을 모르기에 '이륜차의 번호판'을 확보할 수 없으며, 경찰서에는 타인에게 '임대'해준 것이지 도난/분실이 아니기에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각 상황별 방안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구청에서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가져오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도난이나 분실이 아니기에 '민사고소' 영역이라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부에 비협조적입니다. 관할관공서 양측이 협조를 안해주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륜차 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당사 소유의 이륜차를 말소시키는데에, '임대계약만료로 인해 점유자가 바뀌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없는지요?
3.'이륜차 정기검사'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이륜차들은 당사가 점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명의이전을 안해간 이유로 당사가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과태료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또한 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의 최대치가 있는지요?(ex.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의무보험 과태료 최대 30만원)
4.메쉬코리아 소유로 되어있는 이륜차 명단을 확인하려면, 어느 부처에 문의해야하는지요?
당사가 점유하지 않고 있고, 행방도 알 수 없는 해당 이륜차들에 대해서 조속히 말소처리를 하여 민형사상 피해가 없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