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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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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 *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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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건강

코로나 예방법
영업제한으로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 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중에 미세먼지에 의해 전염되는 확율이 높 습니다. 청정지역에서는 발생율이 적 습니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영업하는 노래방, 오락실 등은 고성능 공기정화기(주입식이면 더 좋고)와 가습기 사용 의무화로 난재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실, 학원, 극장 등 다중시설에는 주입시 공기정화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는 정책에 앞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자격제한 없는 R&D 공모 
1. 대용량 주입식 공기정화기 조기개발
2. 가습기에 사용되는 물(세정수) 조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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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4.14.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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