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2.01. - 제안분류 완료
2021.02.01. - 50공감 마감
2021.03.0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도개선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도개선.hwp
(0.03 MB)
노 * * 2021.02.0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도봉구
정책분류건설
□ 현 황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를 효율적으로 저층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특례를 적용 규제 완화하고 있으나,
일부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정작 일선 토지등소유자들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특례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신속한 주택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첨부자료 참조
□ 기대효과
1. 법률제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의 미비점 개선
2. 타 법과의 형평성 고려 및 개선시 효과 조기 반응
3. 저층 노후불량주택 거주환경개선 효과 증대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
5. 소규모주택정사업에서 얻은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세제개편 등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