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11.14. - 제안분류 완료
2020.11.14. - 50공감 마감
2020.12.1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되기 바랍니다.
스크랩 공유솔낭구 2020.11.14.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 서울시 보행안전 새 기준 마련에 적극 찬성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제안합니다.
1. 보도에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처 요망
2. 자전거와 퀵보드, 장애인용의자차인 전동스쿠터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는 차로의 맨 우측차로에 설치하도록 법 제정,
3. 자전거와 퀵보드, 전동스쿠터의 등록과 이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4. 보험회사에 이런 자전거와 퀵보드, 전동스쿠터보험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고 의무 가입하도록 조치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납부)
현행 보도에 설치하여 자전거와 함께 통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자전거 등 이용자가 오히려 보행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로에 설치하면 차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도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여
차로의 맨 우측에 자전거가 통행하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기준을 법으로 제정하기 바랍니다.
보행자와 사고 시 넘어지며 척추와 고관절 골절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자전거 등의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등록과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법 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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