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6.24. - 제안분류 완료
2020.06.24. - 50공감 마감
2020.07.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차가 없어졌어요
스크랩 공유정 *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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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오후 4시경 업무관계로 강북구 도봉로 부근 고객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주택가 부근 주차장에 낮시간이라 주차 구획을 한 부분이 대부분 비어있어 잠시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보고 1시간 후에 주차 구역에 왔는데 주차한 차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차한 구역을 잘못알아서 그런가 하여 이리저리 찾아 다녔습니다. 차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라고 황당하였던지 두렵기 까지 하였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우연히 공원 울타리에 견인스티커를 보았습니다. 아~ 이럴수도 있나? 어떻게 견인하면 전화나 문자도 없이 이렇게 개인소유의 차를 견인해 갈수있을까? 나중에 안일이지만 그곳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하면서 제가 부정주차라서 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흥에서 와서 이런제도를 알지못했고 또한 이런 제도의 표지판도 보지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 어안이 벙벙 했습니다. 서울이라는곳이 무서운곳이구나 어떻게 대낮에 이런일이 있을까? 아무리 제도가 이렇더라도 문자나 전화로 고지하고 차를 견인해야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의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관공서 기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는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속상했습니다. 당시 당황하여 한참을 어찌할빠 몰라서 있는데 한참 지나서 문자 한통이 들어왔습니다. '차가 어디에 있으며 견인료와 보관료가 계속 가산됨' 이라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였고 시흥 집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택시타고 서둘러 견인소에 갔습니다. '어떻게 이곳으로 차가 왔는지?' 묻는 질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투박하게 '우리는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주차관리하는 법이 이러할지라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였을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않을까요? 타지역에 주차하는 사람이 이 제도를 이해할수있도록 안내를 하던가 견인하기 전에 문자나 전화를 해주셨으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당시 그 주차장에는 제가 주차한 구역뿐 아니라 주변에 다른곳도 다 비어 있었습니다. 낮시간에 일시적으로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비를 받는방법이거나 스티커를 발부하여 계속 주차를 했는데도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소유주가 불편하니 옮기라고 하던지 사전 견인 고지를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4시경에 주차하여 5시에 내려와서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요~
이런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 인지요? 서울시 주민뿐아니라 다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수도 있는 서울이 아닌가요?
저의 이런 제안을 통하여 개선되여 저와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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