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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상대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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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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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강남구

정책분류주택

2019년 서울시는 세입자 보상대책의 적용대상 구역 49개 구역 전 지역에 대해 세입자 손실 보상을 사업 시행계획 인가조건으로 의무화 하였고, 이 보상대책을 지키지 않을시 행정명령으로 재건축을 강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부조리를 인식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세입자도 재개발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치동 구마을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되었어도 실제 세입자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에 보상대책을 실시하지 않을 시 행정명령을 통해 재건축을 강제 중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강제(의무)조항이 아닐뿐더러, 전철협(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에 따르면 구청의 의지가 재건축과정에서는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대치동 구마을의 경우 강남구청이 서울시청의 의지와는 다르게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거의 방관을 하였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나머지 수십 개의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대치동처럼 보상이 전무했던 지역도 존재하고 반면 노원구 월계동처럼 세입자 보상을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받고 이주비 역시 지원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입자 보상대책이 오락가락하는 데에는 의무화 조항이 아니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화 조항이 아니기에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건에 대하여 구청에서 직무유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세입자 보상방안을 시에서 의무화하는 동시에 법제화함을 통해 재건축 과정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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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6.02.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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