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07.15. - 제안분류 완료
2019.07.15. - 50공감 마감
2019.08.1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재개발 사업에 있어 세입자 권리의 부재 개선
스크랩 공유윤 * * 2019.07.1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세입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용산참사 이후 법안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용산참사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있어 그 문제는 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 세입자는 해당 지역의 실질 거주민으로 지역의 문화와 맥락을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하지만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주거권과 영업권의 침해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35조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개발 부지 선정의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물리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사회문화적 가치 등 공공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세입자의 참여 권리 부재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참여하는 주민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어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계시행인가에 따르면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동의를 구하는 대상자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어 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서도 세입자는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선 방안
1. 사업 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합니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해당 지역, 그리고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인권(생존권, 경제적 기본권, 주거권, 재산권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전에 판단하고, 그로 예상되는 피해가 심각할 때는 해당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기존 거주민의 이해관계나 생계, 주거형태 분석 등을 분석하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위에서 문제로 언급되었던 항목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의 과정과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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