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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 제안분류 완료
2020.02.05.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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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개미지옥 같은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을 양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랩 공유홍 * * 2020.02.05.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청원] 개미지옥 같은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을 양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이미 상당히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 이라는 주택은 마치 잘 못 빠져든 개미들을 가차없이 잡아서 피를 빨아먹는 ‘개미지옥’처럼, 자칫 잘 못 걸려든 우리네 힘없는 개미같은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려는 일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악질적 덫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의 은행융자가 1억원가량 포함되어있는, 건축된지 8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을 일반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줄로 잘못 알고서 덥석 매매계약을 하고나서, 융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잔금을 다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받으려고 하니까,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은 주택이 아니라면서 융자인수도 되지 않고, 주택으로 전-월세를 놓으려니 주택이 아니라며 전-월세도 잘 나가지 않고, 그리하여 어쩔 수 도리가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러한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이름이 유사하여 자칫 착각하기가 쉽고, 이미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특히 LH공사의 전-월세 융자도 되지 않고, 주택담보의 융자도 되지 않고, ‘주택’으로서 매매나 전-월세도 잘 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다 자칫 잘못 빠져들어 이러한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을 덥석 매매계약을 하거나 분양을 받게 된 서민들은 정말이지 죽을 맛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은 지금도 일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업자들이 “분양계약을 하면 용도변경에 대한 5년간의 금액 1,000만원을 직접 한꺼번에 납부를 해 주거나, 또는 분양반든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여 무슨 큰 혜택이라도 베풀어주는 것처럼 설득시키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금도 계속 이러한 편법분양을 계속 해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알고 보니 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도, 8년전에 무슨 큰 혜택이라도 받아서 값을 좀 싸게 사는 것인 줄로 잘못 착각해서 덥석 최초 분양을 받은 후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나니까, 이게 무슨 무단 용도변경의 ‘위반건축물’이라니, 도저히 잘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LH공사 등의 전-월세 융자도 되지 않고, 주택담보의 융자도 되지 않고, 매매나 전-월세도 잘 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억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면서, 특히 이웃 주민들간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이용문제 등.... 이웃 주민들과의 차별 및 갈등으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이만저만 큰 실정이 아니었는데, 제가 덥석 매매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진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이웃 주민들간에 이러한 차별 및 갈등이 심한 ‘개미지옥’ 같은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의 위반건축물 주택이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뭇 양산되어 계속 분양되고 있으면서, 특히 건축된지 5년넘게 오래된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의 주택조차도 ‘위반건축물’인 채로 그냥 방치되고 있음으로써 이웃 주민들간에 온갖 차별과 갈등을 겪게 하고 있다니, 우리 같이 죄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이지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개정과 함께, 최초 분양된지 5년이 지난 이러한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에 대해서는 꼭 양성화 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실정만 보더라도, 이러한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이 이미 수십만 채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업자들이 주택을 건축하면서 그만큼 많은 불법을 저지르며 편법분양을 하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업자들은, 1층을 필로티주차장으로 짓고, 2층 3층은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으로 짓고, 4~7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서 편법분양을 하는 게 태반인 실정입니다.
일반 주택은 세대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불법적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을 넣게 되면, 주차장 면적을 보다 적게 확보해도 분양세대수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게 되어서, 일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업자들이 애시당초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러한 불법적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의 ‘위반건축물’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적으로 매우 잘 못된 제도인 것이며, 특히 우리네 힘없는 개미 같은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개미지옥’ 같은 주택을 법률적으로 양산해 내도록 장려하는 꼴이 되므로써, 이는 정말 매우 잘 못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에 대한 현재의 제도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건축업자가 애시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일부러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건축업자는 더 많은 불법적 수익을 챙겨가게 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죄없는 서민 입주자들이 모두 감당해야만 되는 엉뚱한 부조리가 양산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은 애시당초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짓는 건축업자가 아예 지을 수가 없도록 법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베란다 부분을 불법확장하였다든가, 또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의 ‘위반건축물’이 되었다면, 아예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 든가, 또는 강제이행금이 대략 5번 정도 나온 이후에는 우리네 힘없는 개미같은 서민들이 입주하여 살아가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을 완화해서, 양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잘 못된 법률적 제도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이러한 불법적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내 주는, 담당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신축해서 지어놓은 건축물의 외관상은 모두 정상적인 빌라주택처럼 지어 놓았으니 일일이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도 없을 것이거니와, 일일이 들어가서 알았다고 한들,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겠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법적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이 지금도 사뭇 양산되고 있으면서 우리네 힘없는 개미같은 서민 주민들에게 ‘개미지옥’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는 현실은 도저히 그냥두고 싶지 않은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불법적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 건물은 아예 애시당초부터 절대로 지어지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든가, 또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오래된 ‘근린생활시설(빌라주택)’에 대해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주택에서 불법적으로라도 계속 살아갈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우리네 서민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양성화 할 수가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2020년 2월 5일
청원자 홍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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