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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설치 기준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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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s7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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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현재 상수도 하수도 및 도시기반 시설의 맨홀 설치 기준이 현실에서

도로 파손과 도로의 활용도에 따른 미끄럼유발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도로의 경사지나 장소등의 위치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에서

경사지라도 도로의 평행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의 도로나 보도블럭이나 주택 등의 맨홀 설치에 있어서

경사지인 경우 경사에 맞게 맨홀을 설치하고 있는 데

이는 앞서 말한 도로파손문제와 미끄럼의 문제가 있어서

도로읭 경사와 관계없이 맨홀은 평지 기준으로 그 평지와 평행한

맨홀을 설치 기준으로 바꿀 수느 없는 지요/

집수정도 마찬가진데,

겨울이나 비가오면 이는 금속이라 미끄럼이 유발되고,

사고가 유발되는 면이 있어서

이 맨홀을 높이 맞게 다시 주변 도로의 포장을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까 합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에 아니면 중간에 금속과 금속사이를 고무재질로

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는 없는지요?

금속과 금속의 탄력을 주어서 소리문제와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중간요소의 비금속재질인 고무재질이 좋지 않을까 하고,

공사중의 공사 마무리로 기름칠을 마무리로 했의면 합니다.

현재 재질의 녹과 사이사이의 유수로 인한 틈사이의 녹이나

파손이 다른 재질의 파손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정색의 공업용 기름칠을 마지막 공정에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울시 민원은 등록이 안되는데, 고의적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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