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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미리 시립 묘지 관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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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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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요즘 장례 문화는 오래 전부터 화장으로 바뀌었고 늘어나는 묘지로 인하여 국토의 이용에도 지장이 많은 현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미리 시립 묘지는 매장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합장까지 가능하여 2인까지 모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바꿔 납골묘를 인정해 준다면 6평 기준으로 하기 나름이겠지만 10인 이상도 모실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이는 국토의 이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시민들의 장례 비용이나 절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서울시의 장례 대책의 일환으로 가능하다면 개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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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0.12.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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