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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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19.08.31.
  2. 제안분류 완료
    2019.08.31.
  3. 50공감 마감
    2019.09.30.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산하기관 신입직원 채용시 보증금(Deposit)제도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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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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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민이자 서울교통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채용절차에 참여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점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자 제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저희 서울교통공사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의 경우 780여명 채용에 약 35,500여명이 지원하여 사무직의 경우 99: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 60: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공사는 서울시내 약 60여개의 고사장을 대여하였고 36,000여장의 시험지와 시험감독인원 확보 등 만전에 준비를 통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재로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원서를 접수한 인원 중 약 70%정도만이 실재로 시험에 응시하엿고 30%의 수험생은 고사당일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소위 노쇼(No-Show) 수험생이 었습니다.

당일에 응시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이 소위 열린채용,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유로 수험생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필기시험을 전공이나 영어시험이 아닌 NCS나 직무능력평가 등 비교적 쉬운 시험을 도입하여 직장인이나 간절함이 상대적으로 덜한 많은 수험생들의 응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린채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러한 미응시로 인한 예산의 낭비도 반드시 함께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의 신규채용인원만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비효율적인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지원서 작성시 보증금제도(Deposit)를 제안합니다

수험생이라는 입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보증금(5천원~1만원)을 입사지원서 작성시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금을 기 납부한 수험생이 고사 당일 현장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환불되지 않는 보증금은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교통비(3천원~5천원)라는 명목으로 납부한 보증금과 함께 환불(응시한 수험생의 경우 최대 15천원 환불)하는 것입니다.

금번 교통공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약 30%의 미응시시험생에 대한 불필요한 시험관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언에 의하면 금번 시험을 위해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하니 미응시로 인해 3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보증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노쇼(No-Show)하는 수험생들을 적극적 참여를 조금이나마 강제할 수 있고 열심히 준비하여 채용절차에 적극 참여하였던 열정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라도 지급하여 긍정적 이미지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채용절차의 부대비용(고사장 대여, 시험관리인원, 시험지 인쇄 등)의 절감도 함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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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8.31.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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