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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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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필덕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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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가로등이 설치된 곳은 홍보 등 광고효과가 아주 좋은 장소로 볼 수 있다.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으로 만 효과를 볼수 있으나, 가로등이 설치된 곳은

홍보 등 광고효과가 아주 좋은 장소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각 자치구에서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판을 설치하여 홍보 등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도로점용 및 수수료, 수입증지로 각 자치구의 세외수입증대가 되고 있다.

(각 자치구의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 되지 않고 신설할 수 있는 장소도 미흡한 실정임)

가로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점용 및 수수료, 수입증지 등으로 세입증대와 홍보가 될 것이다. 

가로등에 불법첨지류 부착,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안전도 등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자치구에 설치된 가로등의 좌 ? 우로 각 각 양면 1개소씩 배너현수막(총 2개)설치하여 홍보한다면,

세입증대 및 공공기관의 홍보효과 등 일거양득의 효과로 좋을듯 하다,

양면설치와 야간에도 가로등의 불빛으로 홍보효과가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효과가 예상되며,

보도상 측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교통에도 방해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각 자치구마다 난립된 불법현수막 및 불법첨지류를 정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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