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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를 기업법정 교육시간에 포함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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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9.05.3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매년 1회 기업에 강제된 성희롱 예방교육 처럼 
공동육아도 모든 직장 사회구성원들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정 의무 교육에 포함 시켜주세요.

꾸준한 교육으로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이런 교육 자체가 필요없는 시기가 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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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5.31.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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